투잡&창업 도서소개/트렌드

[투잡] 창업 길잡이 실무중심으로 (창업부터 정책자금까지 사업 성공 길잡이)

열공서재 편집부 2020. 6.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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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창업

1.1 창업이란?
1.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1.1.1.1 창업자
1.1.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포함)
1.1.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외)
1.1.4 다음의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조세특례제한법」100조제6항)
1.1.5 창업인정 여부사례

1.2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정책 포트폴리오

1.3 중소기업창업 지원
1.3.1 중소창업기업의 지원(부담금지원)
1.3.2 중소창업기업의 지원(조세지원)

1.4 Q&A
1.4.1 인허가사업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1.4.2 자택에서 사업장 가능여부?
1.4.3 창업법인의 지분변동과 사업계획의 승인 효력
1.4.4 법인의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1.4.5 개정된 여성기업 기준

제 2장 중소기업

2.1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2.1.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2.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2.2.1 관련법령
2.3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2.3.1 소상공인의 구분
2.3.2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2.3.3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2.3.4 관련법령
2.3.4.1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 업태 상의 제조업 정의
2.3.4.2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정의

2.4 Q&A
2.4.1 중소기업확인서
2.4.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4.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장·단점
2.4.4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제상의 특징비교
2.4.5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제 3장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3.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음
3.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3.4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5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3.6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3.6.1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3.6.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3.7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3.8 사업자등록 변동/정정신고를 하는 방법
3.9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
3.10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3.11 간이과세적용을 받기 위한 간이과세 적용신고
3.12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3.13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14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신고
3.15 Q&A
3.15.1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도시공장 설립 가능 여부
3.15.2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
사업추진 가능여부

제 4장 창업의 Process
4.1 창업의 프로세스
4.1.1 창업과정
4.1.2 사업화 형태
4.1.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4.1.4 법인기업의 형태별 구분
4.1.5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4.1.6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4.1.6.1 발기인 조합
4.1.6.2 정관작성
4.1.6.3 정관인증
4.1.6.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4.1.6.5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4.1.6.6 이사와 감사 선임(상법 제296조, 제383조)
4.1.6.7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4.1.6.8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제304조)
4.1.6.9 창립총회 개최 법인설립 등기
4.1.6.10 인허가 사항 여부 검토
4.1.7 제조업 창업 절차도
4.1.8 서비스업 창업 절차도
4.1.9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4.2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설립(요약)
4.2.1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할 일
4.2.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4.2.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4.2.2.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4.2.2.2.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4.2.2.2.2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4.2.2.2.3 설립등기
4.2.2.2.4 법인설립신고
4.2.3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4.2.4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제 5장 의무신고

5.1 창업기업 의무신고 및 법정의무교육
5.1.1 산업재해보험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5.1.2 국민연금 가입신고
5.1.3 건강보험
5.1.4 고용보험
5.1.5 취업규칙
5.1.6 근로계약서
5.1.7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
5.1.8 법정의무교육

5.2 고용보험 안내
5.2.1 고용보험
5.2.2 피보험자관리
5.2.3 고용안정사업
5.2.4 직업능력개발훈련
5.2.5 실업급여
5.2.6 모성보호지원
5.2.7 자영업자 고용보험
5.2.8 일자리 안정자금
5.2.9 Q&A
5.2.9.1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5.2.9.2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5.2.9.3 실업급여 신청방법
5.2.9.4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5.2.9.5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5.2.9.6 해고예고수당 적용기준
5.2.9.7 상여금 지급기준
5.2.9.8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퇴직금 지급여부
5.2.9.9 연장/휴일근로 통상임금 지급기준
5.2.9.10 통상임금 계산기준
5.2.9.11 자주하는 질의/답변

5.3 최저임금
5.3.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5.3.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5.3.3 월 환산액의 산정
5.3.3.1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산정례
5.3.4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5.3.5 근로계약 및 교부
5.3.6 개정된 연차 휴가제도


제 6장 도움이 되는 제도
6.1 벤처확인
6.1.1 벤처기업이란
6.1.2 벤처확인 요건
6.1.3 벤처기업 우대제도

6.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6.2.1 법적근거
6.2.2 신고방법
6.2.3 연구전담 요원 자격
6.2.4 독립된 연구공간
6.2.5 조세지원
6.2.5.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6.2.5.2 공제세액
6.2.6 Q&A
6.2.6.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혜택

6.3 이노비즈
6.3.1 이노비즈란?
6.3.2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
6.3.2.1 금융/세제 지원
6.3.3 Q&A
6.3.3.1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차이와 혜택
6.3.3.2 이노비즈의 의미와 인증방법
6.3.3.3 이노비즈 선정요건

6.4 MAINBiz(경영혁신)
6.4.1 경영혁신이란?
6.4.2 평가 대상기업
6.4.3 금융/세제 지원
6.4.4 Q&A
6.4.4.1 메인비즈 인증방법
6.4.4.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절차 및 내용

6.5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6.5.1 신청대상
6.5.2 현장평가
6.5.3 처리절차

6.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6.6.1 기술보호 상담·자문
6.6.2 지원규모
6.6.3 지원대상
6.6.4 지원내용
6.7 기술보호 역량강화
6.7.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6.7.2 지원규모
6.7.3 지원대상
6.7.4 지원내용
6.7.5 제출서류

6.8 노동부/산업현장교수 인력지원
6.8.1 지원사업 개요
6.8.2 지원내용
6.8.3 지원신청 서류
6.8.4 업무절차

6.9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6.9.1 지원규모
6.9.2 지원대상
6.9.3 지원내용
6.9.4 처리절차

6.1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6.10.1 지원규모
6.10.2 지원대상
6.10.3 지원내용
6.10.4 심사·평가 주요내용
6.10.5 제출서류
6.10.6 처리절차

6.11 2019년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
6.11.1 사업개요
6.11.2 지원내용
6.11.3 지원절차
6.11.4 기업부담금 입금계좌번호
6.11.5 기업부담금 20%대상
6.11.6 기업부담금 면제대상(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6.12 Q&A
6.12.1 ISO 14001 기대효과
6.12.2 ISO 9001 기대효과
6.13 SWOT 분석
6.14 경제성 검토(치공구)
6.14.1 지그 제작비
6.14.2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

제 7장 정책자금
7.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1.1 지원내용
7.1.2 지원대상
7.1.3 세부지원 요건
7.1.4 융자조건

7.2 중소기업진흥공단
7.2.1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7.2.2 신청절차
7.2.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7.3 중소기업 조세지원금
7.3.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3.1.1 지원대상
7.3.1.2 대상업종
7.3.1.3 지원내용
7.3.2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7.3.2.1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7.3.2.2 엔젤투자 세제지원
7.3.2.3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제 및 과세특례
7.3.2.4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7.3.3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7.3.3.1 대상업종
7.3.3.2 지원내용
7.3.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7.3.4.1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7.3.4.2 생산성 항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3.4.3 기타 투자 세액공제
7.3.5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7.3.5.1 지원내용
7.3.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7.3.7 가업상속 지원
7.3.7.1 가업상속 공제
7.3.7.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7.3.8 기타
7.3.8.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7.3.8.2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7.3.8.3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7.3.8.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7.4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7.4.1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7.4.1.1 사업별 문의처

7.5 부록
7.5.1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
7.5.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② 창업·재도전기
7.5.3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7.5.4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④ 유관기관(금융기관)
7.5.5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⑤ 유관기관(비금융기관)